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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Die Problematik der Soweit-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m Verfassungsbeschwerdeverfahren nach dem §68 Abs.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07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ie Soweit-Entscheidung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s; Die Urteilsbeschwerde;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Die 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Die Soweit-Entscheidung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s; Die Urteilsbeschwerde;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Die 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재판소원; 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청구;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 간접적 법률소원
Citation
홍익법학, v.8, no.2, pp 137 - 173
Pages
37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8
Number
2
Start Page
137
End Page
17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0441
DOI
10.16960/jhlr.8.2.200708.137
ISSN
1975-9576
Abstract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대립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잇다. 양 기관 사이의 견해의 대립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나 기속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재판을 계기로 하여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원의 배제로 말미암아 재판의 위헌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우리 현행헌법재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며,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裁判所願禁止'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間接的 裁判所願'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가능성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과 충돌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어떠한 의미에서 재판소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허용되는 재판소원'과 '금지되는 재판소원'은 무엇인지,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이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이란 두 가지 법률해석 원칙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법률해석을 문제삼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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