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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 우리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Making Modern Judicial System : Its Legal History in Korea

Authors
신우철
Issue Date
2007
Keywords
재판소구성법; 사법사; 사법근대화; 비교헌법사; 법제개혁; 한국; 개화기; Law of Court Organization; judicial history; judicial modernizati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legal reform; Korea; Enlightenment(Kae-hwa) Period
Citation
법조, v.56, no.9, pp 82 - 131
Pages
50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6
Number
9
Start Page
82
End Page
13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0630
DOI
10.17007/klaj.2007.56.9.003003
ISSN
1598-4729
Abstract
본 논문은 비교헌법사비교법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에 일본의 유관 법제가 미친 영향을 법조문의 문언(Text)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장에서는 19세기 중후반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1881년의 일본 조사시찰단 보고서와 1883-1884년 사이 漢城旬報의 유관 논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1895년에 제정된 최초의 裁判所構成法과 관련하여 그 제정경위와 기초자 및 그 모법이 된 일본의 법원조직 법제에 대해, 면밀한 조문대조를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과정은 일본인 고문이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그것은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라는 조선의 ‘내재적 조건’으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IV장에서는 1899년과 1907년의 두 차례 裁判所構成法 개정의 경위와 그 기초자개정내용 등을 일본 법원조직 법제, 특히 1890년의 일본 裁判所構成法과 비교분석하였다. 1899년의 裁判所構成法에는 법원조직 법제의 복고화=탈일본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관 법제의 외형적 영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우메 켄지로오가 기초한 1907년의 裁判所構成法에는, 당시 법원조직 법제의 본격적 근대화=일본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반 현실 및 일본의 최신 학설을 고려한 변형들도 적잖이 발견되었다. * 논문접수 : 2007. 7. 11.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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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Woo Cheol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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