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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상장기업 감사인 감독제도의 구축에 관한 연구The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utory Supervision System on Listed Company Auditors

Authors
박재환정도진정태범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상장기업 감사인; 회계감독제도; 회계감독기구; auditors of listed company; statutory supervisory system on auditing; accounting regulators
Citation
회계저널, v.17, no.3, pp 21 - 40
Pages
20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21
End Page
4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160
ISSN
1229-327X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엔론 등 회계분식 사건 이후 강화된 감사인에 대한 해외감독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제도의 장·단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대상국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감독체계에 있어 주요한 변화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감사인 감독기관은 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감독기관과 분리되어 전문화되고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상장기업 감사인(외국 감사인 포함)에 대한 등록·감독·제재권한이 감사인 감독기관에게 일원화됨으로써,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국가들의 감독체계와 달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 대한 회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등록·감독·제재권한이 재정경제부,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나눠있어 감독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외국 감사인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감독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제도의 장·단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감독목적이 틀린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감독기능과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기능을 분리·운영하기 위하여, 독립된 감사인 전문감독기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PCAOB와 같이 상장기업 감사인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민간공적기구를 신설하거나, 영국처럼 금융감독기관인 FSA와 별도로 통합된 회계전문 감독기관인 FRC를 신설하여 산하에 감사인 감독기구(FRC의 POBA)와 기업회계 감독기구(FRC의 FRRP)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일본의 금융청 산하에 기업회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와 별도로 감사인 감독기구인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를 두고 있듯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별도로 독립된 감사인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 별도의 독립된 감사인 감독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현행의 감독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등록·감독·제재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일관된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감사인은 일차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되, 그 중 상장기업을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인(외국 감사인을 포함)에 대해서는 공적감독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는 Bottom-Up 등록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상장기업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상기 방안을 실무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경우, 단기적으로 상장기업 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권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품질관리감리 등에 대한 위탁관계를 분명히 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감독 및 제재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감독 및 제재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감독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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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e Whan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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