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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감독기관의 역할Enforcement of IFRS and Regulator's Role

Authors
정도진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국제회계학회
Keywords
국제회계기준; 감독기관; 집행; IFRS; Regulator; Enforcement
Citation
국제회계연구, no.22, pp 115 - 134
Pages
20
Journal Title
국제회계연구
Number
22
Start Page
115
End Page
13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390
DOI
10.21073/kiar.2008..22.007
ISSN
1598-3919
Abstract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주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라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국제회계기준의 집행(enforcement)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Ball(2006)이 지적하였듯이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준제정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집행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 국내감독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정에서 해외감독기관의 역할 중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법률화할 정도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조직들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국가 간 일관된 적용을 가장 중요한 집행역할로 인식하고, pre-clearance 등 사전집행내용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원칙위주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적용상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감독기관들은 국가 간 회계감사품질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독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감독기관의 역할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에 있어서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해외감독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기관의 집행기능으로서 개별기업의 특정사건의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의견표명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의 사후감독보다 기업이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적시에 수정하도록 사전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예: 현행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여부, 지배회사의 연결책임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국내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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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Do Jin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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