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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현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Der verfassungsrechtliche Parteibegriff und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s Parteiregistrierungsverfahrens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08
Keywords
정당의 개념;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등록제도; 정당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요건; 헌법 제8조 정당조항; 공익실현의 의무; 자유민주주의의 긍정의무; Parteibegriff; Parteigrü ndungsfreiheit; Parteiregistrierungsverfahren; Verpflichtung auf das Gemeinwohl; Verpflichtung auf die Verfassungstreue
Citation
저스티스, no.104, pp 163 - 188
Pages
26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04
Start Page
163
End Page
1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460
ISSN
1598-8015
Abstract
정당법이 정하는 정당등록요건인 조직상의 요건(법정 시ㆍ도당수 및 시ㆍ도당의 당원수)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그 답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론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논증함에 있어서,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및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를 이론적 출발점이자 위헌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할 의무와 공익실현의 의무를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이해하였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으로 간주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으로 언급한 법익이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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