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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과 법조인 - 전시 납북 진상규명의 필요성 환기 차원에서 -The Abduction of South Koreans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of 1950 and Legal Practitioners

Authors
제성호
Issue Date
2008
Keywords
South Korean Abductees in wartime; legal practitioners; a State's Protection of its Nationals; Korean Armistice Agreement; Clarification of Truths;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전시 납북자; 법조인; 자국민 보호; 정전협정; 진상규명; 명예회복
Citation
저스티스, no.107, pp 223 - 248
Pages
26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07
Start Page
223
End Page
24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625
ISSN
1598-8015
Abstract
6.25전쟁 기간 중 190명의 법조인을 포함해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자의에 반해 강제로 납북되었다. 전시 납북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파괴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사건으로 정권 차원의 조직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전시 납북자문제만 사회적 관심과 입법적 노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조계가 ‘전시 납북’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거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쟁 기간 중 피랍된 법조인들의 현황, 피랍 경위 및 북한에서의 생활상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관련 입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건국 초기에 발생한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바로 잡는 길(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등)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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