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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of KBS In-Depth 60 Minutes -

Authors
이인호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공영방송사; 방송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 저널리즘활동; 방송물; KBS 추적60분; public broadcaster; freedom of broadcasting; right to access public information; journalistic activity; programming materials; KBS In-Depth 60 Minutes
Citation
공법학연구, v.12, no.3, pp 269 - 306
Pages
38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2
Number
3
Start Page
269
End Page
3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803
DOI
10.31779/plj.12.3.201108.010
ISSN
1598-1304
Abstract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해 제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저널리즘활동의 결과물)가 위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쟁점은 단순한 법률의 해석문제를 넘어서서 정보공개청구권과 방송의 자유의 충돌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저널리즘활동의 결과로서 제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영방송사인 KBS가 가지는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 쟁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사건이 이른바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방송할 목적으로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물을 자체 제작하였다가 취재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의 객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 중의 한 명인 원고가 한국방송공사(피고)를 상대로 위 방송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의 사생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쉽게도 위 헌법적 이슈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물이라고 할 수 없어 방송편성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헌법적 쟁점을 비켜 갔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묵시적인 전제 하에 그렇지만 비공개사유 제7호(=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 헌법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의 분석 결론은 이러하다: ‘공영방송사의 취재물인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삼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입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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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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