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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上 否認權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 검토를 겸하여-

Authors
전병서
Issue Date
2003
Keywords
부인권; 파산법상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사해행위; 편파행위; 본지변제; 비본지변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Citation
저스티스, v.75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7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033
ISSN
1598-8015
Abstract
법무부 주도하에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2003년 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도산 3법을 통합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실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하여라도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살펴보면, 부인권에 관하여 수정․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의 신설), 그 밖에도 부인권에 관하여 검토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부인권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부인권에 관하여 좀더 검토할 점은 없는지, 그리하여 파산법의 개정에 있어서 반영할 점은 없는지를 중요한 논점 위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부인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의 검토 등을 비롯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 등의 매각 및 동시교환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을 개정논점으로 제시하였다. 비교법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새로운 도산법(Insolvenzordnung vom 5. Oktober 1994)에서의 부인권 규정과 일본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이 2002년 10월 4일에 공표한 『破産法等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에서의 부인권에 관한 개정논점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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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 Byung Seo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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