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Vertrauensschutz bei den Rechtsnormen mit der unechten Rückwirkung
- Authors
- 김병기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Keywords
- 신뢰보호원칙;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 이익형량; Vertrauensschutz; echte Rückwirkung; unechte Rückwirkung;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veranlaßtes Vertrauen; Interessenabwägung
- Citation
- 행정판례연구, v.14, pp 3 - 39
- Pages
- 37
- Journal Title
- 행정판례연구
- Volume
- 14
- Start Page
- 3
- End Page
- 3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387
- ISSN
- 1599-7413
- Abstract
-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시하듯이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적인 내용의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래도 시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을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공·사익의 비교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 바, 법령 개정의 예견 정도 및 이른바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7. 10. 29,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학문적 담론의 결과인 법령 개정의 예견가능성 정도 및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에 대한 특별보호 등의 사항을 법령개정에서 있어서의 신뢰보호 인정을 위한 추가적 판단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공법 이론의 발전과 軌(궤)를 같이 하고자 노력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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