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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Gesetzgebung von dem Rahmengesetz zur Niederige CO2-Emission und Grüne Erwachsen und Abfallbetroffene Normen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Grün Erwachsen; Erneuerbare Energie; Kreislaufwirtschaft; energietische Abfallverwertung; Abbrennstoff; 녹색성장; 자원순환형사회; 폐자원에너지화; 재생에너지; 고형연료
Citation
환경법연구, v.31, no.2, pp 49 - 86
Pages
38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49
End Page
8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929
ISSN
1225-116X
Abstract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인류적인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었다. 정부는 국제적인 에너지문제와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법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병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정책방향은 폐기물정책에서도 국제 표준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에서 환경정책은 경제와 에너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법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폐기물은 단순한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폐기물에너지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폐기물에너지는 동법률에 의한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지원받으나 고정요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가격도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에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사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고정요금을 설정하고, 보전가격을 폐기물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폐기물의 고형연료의 사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가연성폐기물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매립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직접 매립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매립과 관련되는 폐기물최종처리업자와 폐기물종합처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이라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가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폐기물 고형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방지라는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은 고형연료의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고, 고형연료사용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배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사려 된다. 넷째,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고형연료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기준을 적합하게 마련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입법목적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현행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규제에 정향되어 있어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적합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형연료의 제조시설, 고형연료의 사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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