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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Zur rechtliche Fragen des Gegenstand von dem neuen und erneuerbaren Energie - Die Gerechtigkeit der neuen Energie als DME -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2009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DME; 체계정당성; 기후보호; Neue Energie; Erneuerbare Energie; Dimethyl Ether; Systemgerechtigkeit; Klimaschutz
Citation
환경법연구, v.31, no.3, pp 249 - 281
Pages
33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249
End Page
2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3296
ISSN
1225-116X
Abstract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10개로 한정하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국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너지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디메틸에테르(DME : Dimethyl Ether)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 하여 제조한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에너지이다. DME는 6기압, -25°C 상태에서 액화되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며, LPG와 물성이 유사하고 대량 생산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LPG혼합 사용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탄가가 높아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신에너지에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는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의한 발전을 특별하게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분야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DME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이에 적용할 때에도 법률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규정하였다면, DME도 당연히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DME는 석탄ㆍ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신재생에너지법은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법률이 된다. 입법권자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외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률에서 열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법률의 목적에 동등한 촉진가치를 가진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 열거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는 법률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할 신ㆍ재생에너지로는 신에너지 중 비교적 새롭게 개발된 신에너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자의 입법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서 DME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목적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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