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 Authors
- 이종영; 백옥선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화재소방학회
- Keywords
- Performance based fire-fighting design system (PBD);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Building Act; The agreement system on the building permission
- Citation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24, no.1, pp 54 - 63
- Pages
- 10
- Journal Title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Volume
- 24
- Number
- 1
- Start Page
- 54
- End Page
- 6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3802
- ISSN
- 1738-7167
2508-6804
- Abstract
-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면적·용도·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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