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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 대상판결: 대법원 2009.2.9.자 2008스105결정 -Auflösung der de-facto Ehe und Teilung des Vermögens-Auflösung der de-facto Ehe und Teilung des Vermögens

Authors
김상용
Issue Date
2010
Publisher
민사판례연구회
Keywords
사실혼(de-facto Ehe); 사실혼의 해소(Auflösung der de-facto Ehe); 재산분할(Teilung des Vermögens); 배우자 상속권(Erbrecht des überlebenden Ehegatten); 부부재산제의 개정(Reform des ehelichen Güterrechts)
Citation
민사판례연구, no.32, pp 561 - 593
Pages
33
Journal Title
민사판례연구
Number
32
Start Page
561
End Page
5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3831
ISSN
1225-4894
Abstract
현재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갖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선언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동거하면서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해 오다가 상대방의 임종에 직면하여 단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혼을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혼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청산되는 것이 마땅하다(이것은 원래 각자에게 속한 실질적인 공유지분을 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와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해소된 경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해소된 경우에도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실혼의 해소 후에 재산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어야 하는가, 혹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법률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와 사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법률혼이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 생존배우자가 우선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된다. 만약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된다면,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함으로써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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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Yon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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