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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Freiheitsgrundrechten und de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Authors
한수웅
Issue Date
2010
Keywords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Vertrauensinteresse; reiheitsgrundrechte; Übermaßverbot; verfassungsrechtliche Zulässigkeit einer Gesetzesänderung; 신뢰보호원칙; 신뢰이익; 자유권적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개정법률의 위헌심사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07, pp 27 - 49
Pages
23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07
Start Page
27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246
DOI
10.22999/hraj..407.201007.002
ISSN
1225-6854
Abstract
자유권에 의한 심사는, 개정법률이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 즉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아니면 자유권의 관점에서 허용되는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자유권을 침해하는지’의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정법률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심사는 개정법률의 내용, 즉 개정법률이 내포하는 자유권의 제한이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내용적 심사가 아니라, 규율내용의 합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법률을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법률의 적용범위를 시간적으로 이와 같이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심사는 기본권제한의 ‘내용적․실체적 한계’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법률적용범위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자유권과 신뢰보호원칙의 상이한 헌법적 의미와 기능으로부터 각 이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자유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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