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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in health industry - Centered on the recent developments related to regulation of rebate in drug industry -

Authors
조성국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경쟁법학회
Keywords
리베이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실거래가상환제도; 쌍벌죄; 보건산업; rebate; unfairly inducing customers; market price reimbursement system; principle of dual punishment; health industry
Citation
경쟁법연구, v.22, pp 286 - 306
Pages
21
Journal Title
경쟁법연구
Volume
22
Start Page
286
End Page
3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488
ISSN
1598-2335
Abstract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일반 경쟁법으로서 독점규제법은 여러 산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산업의 속성에 특유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독점규제법이 주어진 사회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독점규제법의 효용과 한계를 인식하여 독점규제법과 산업규제법의 상호보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약사법령과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던 보험약가 제도를 다소나마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합법적 리베이트와 불법적 리베이트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법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견수렴 중인 리베이트 면책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다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건에 뚜렷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학문에 있어서도 포섭이 강조되듯이 정부당국간 및 관련 전문가들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차제에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제약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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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Kuk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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