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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違反行爲에 대한 理事의 損害賠償責任Director's Liability for Violation of laws

Authors
윤영신
Issue Date
2011
Publisher
민사판례연구회
Keywords
이사의 책임; 법령위반행위;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책임; Director's Liability; net loss rule; knowing violation of law
Citation
민사판례연구, no.33, pp 743 - 784
Pages
42
Journal Title
민사판례연구
Number
33
Start Page
743
End Page
78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581
ISSN
1225-4894
Abstract
이 논문은 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령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을 한 예가 없고 모두 손해의 산정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위반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또는 이익 간에 엄격한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대법원의 입장에서, 위법성/귀책사유의 차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위법성/귀책사유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은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등이 있을 것인데, 급박한 위난이나 기대가능성이라는 일차원의 기준만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법령의 성격, 즉 회사의 이익 및 공서에 관한 법령인가라는 기준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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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Young Shi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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