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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Exclusive Copyright License

Authors
이규호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한미자유무역협정; 배타적 이용허락; 배타적 이용권자; 저작권; 등록; 이전; 가분성 원칙; KORUS FTA; copyright; exclusive license; exclusive licensee; recordation; transfer; divisibility doctrine
Citation
계간 저작권, v.24, no.1, pp 27 - 54
Pages
28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27
End Page
5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791
ISSN
1226-0967
Abstract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이하 ‘한미 FTA’로 표시) 제18.10조 제4항 및 각주 27에서는 “권리자(right holders)”의 개념에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이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규정된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란 개념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미 FTA가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배타적 이용권자도 포섭하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라면 한미 FTA가 양국의 입법부에 의해 비준된 이후 우리나라가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권 채택 여부는 오로지 국내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처리하게 된다. 필자는 과거부터 이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상단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exclusive license’란 표현은 서유럽계 국가에서는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배타적 이용허락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굳이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에서는 상대방 국가가 있는 법이고, 협상단의 진의는 미국식의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 문안을 작성한 듯싶다. 그러한 까닭에 미국식 배타적 이용권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배타적 이용권을 신설한 바 있다. 배타적 이용허락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환경이 많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배타적 이용허락의 개념, 연혁, 법적 성격, 내용, 등록, 재허락, 저작권 담보와의 관계, 해제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점검한다. 그런 다음, 국내에서의 논의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논의가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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