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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Rechtliche Probleme von der Auflösung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nach der staatlichen Einheit Koreas

Authors
김병기
Issue Date
2012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Keywords
통일한국;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 손실보상;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전제로서의 한국; 국가승계이론; staatliche Einheit Koreas; Auflösung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Rückgängigmachung des enteigneten Eigentums; Entschädigung; Privatisierung des Volkseigentums; Gesamtkorea; Staatensukzession
Citation
행정법연구, no.32, pp 55 - 82
Pages
28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32
Start Page
55
End Page
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858
ISSN
1738-3056
Abstract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공통된 특징인 ‘처분불가’와 ‘일반적 私法規定의 적용배제’라는 사회주의적 법질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전환, 신 권리주체에로의 귀속, 원상회복 여부 및 사유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유재산의 해체작업은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동독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반환불가를 규정하면서, 동독정부에 의한 몰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 - 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고려에 의한 동독지역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우 과거 필자가 주장하였던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다른 사실관계, 반환원칙의 실현을 위한 여러 현실적 난제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사유화의 성공적 수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북한 국영기업의 경우, 사업용ㆍ비사업용 부동산 등으로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점진적ㆍ단계적 사유화 원칙의 타당성을 제언한다. 그 과정에서 배분적 정의적 요청, 남북한의 경제 격차의 해소,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의 고려가 법규정에 함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는 법치주의에 터 잡은 통일한국의 통일적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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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yung Ki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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