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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Zur Genehmigungsystem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용; 수입승인; 환경위해성; 인체위해성;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Umwelteinsatzter; Importer Genehmigung; Umweltrisiko; Körperschadensrisiko
Citation
환경법연구, v.34, no.1, pp 423 - 459
Pages
37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4
Number
1
Start Page
423
End Page
4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865
ISSN
1225-116X
Abstrac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뿐만 아니라,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서도 처분청의 재량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근거가 되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취지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근거할 때에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동법률 제8조는 수입자에게 수입할 때마다 매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특성상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수입승인을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위해성이나 환경위해성에 대한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다 간소한 절차로서 수입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미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수입승인 대신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국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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