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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Domestic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goya Protocol

Authors
박원석
Issue Date
2013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나고야의정서; 생물유전자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전통지식; 점검기관;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Traditional Knowledge; Check Point
Citation
고려법학, no.68, pp 457 - 493
Pages
37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68
Start Page
457
End Page
4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5197
ISSN
1598-1584
Abstract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 개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사전에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이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지식이 아니라 생물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역토착민사회(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법적 확실성 및 명확성 결여로 향후 엄청난 분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간 후속 회의 등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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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Won Seo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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