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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표당사자소송법제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A Study on the Israel Class A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Korea Class Action

Authors
함영주이연주
Issue Date
2012
Keywords
group litigation; class action; Israel Rules of Civil Procedure(IRCP); mixed system; opt-in; opt-out; certification; 대표당사자소송; 집단소송제도; 클래스 액션; 이스라엘의 민사소송제도; 그룹소송
Citation
저스티스, no.132, pp 103 - 133
Pages
31
Journal Title
저스티스
Number
132
Start Page
103
End Page
13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5370
ISSN
1598-8015
Abstract
이스라엘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영향으로 1948년 건국 후 영국 민사소송법(English CPR)을 참조하여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제정하였다.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은 영국 CPR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에 소극적이어서 1988년 개별법에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가 집단소송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은 Frankisha Merka v. Robinowitz사건(1969)에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의 모델이 된 영국 민사절차법 명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를 영국법원의 영국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여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1988년 이스라엘 증권법을 필두로 환경위험예방법(1992년), 영업제한에 관한 수정법(1992년), 개정소비자보호법(1994년) 등 개별법에 class action관련 조항이 삽입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개별법에 의한 class ation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법원은 class action의 인증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부당한 class action을 인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 기업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및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원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인증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인증신청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건에서도 피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대로 화해를 이끄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대법원은 The State of Israel v. E.S.T. Management and Manpower Ltd.사건(2003)에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는 현대적 의미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일반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에 제정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Israel general class actions law)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class action을 모델로 하여 개별법에 의해 영역별로 적용되던 대표당사자소송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이 법은 대표당사자소송법의 활성화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개방적인 청구원인, 인증, 대표, 사건관리, 화해, 기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의 입법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스라엘 집단소송법에서 보여준 보통법과 시민법을 조화롭게 구성한 방식, 화해검증인제도, 공익의 대표자(public agency) 제도 등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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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 Young Joo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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