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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Beteiligungsfähigkeit und Klagebefuniss der staatlichen Univerität im Verwaltungsprozeßrecht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12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Beteiligungsfähigkeit und Klagebefuniss des Staats; Beteiligungsfähigkei und Klagebefuniss der staatlichen Univerität; Verwaltungsträger; Freiheit der Wissenschaft; teilrechtsfähige Verwaltungseinheiten; Anstalt; Autonomie der Univerität; Verwaltungsrechtsverhältnis; besonderes Gewaltverhältnis; 국가의 당사자능력; 국립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행정주체; 학문의 자유; 부분적 권리능력있는 행정단위; 영조물; 대학의 자율권. 내부소송(Insichprozeß); 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Citation
강원법학, v.36, pp 69 - 93
Pages
25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36
Start Page
69
End Page
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5605
DOI
10.18215/kwlr.2012.36..69
ISSN
1229-4578
Abstract
종전에 판례는 국가의 당사자능력의 인정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당사자능력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원고적격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당사자능력은 여전히 완전 부인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의 시행을 기화로 자칫 법인화법만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인 양 糊塗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서울대학교에 대해 공권력행사의 주체이자 동시에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였다. 자치와 분화의 측면에서 대학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선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기에, 국립대학교는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 영조물로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해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 자율권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지닌다. 국가를 제외한 공공단체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파생적 행정주체이기에 경우에 따라선 국가의 공권력의 대상 즉, 행정객체가 된다. 따라서 그것에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국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해선 대학의 주관적 법적 지위는 별 어려움 없이 긍정될 수 있다. 원고적격을 가늠함에 있어서 보통의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공공단체 역시 -단순한 기회와 이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자세히 말하자면 고유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一般公衆의 권리와 그 구성원의, 주민의 이익을 주장할 순 없다. 대학은 학문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만 대항 수 있고, 학생의 상해로 인해 의문스런 교통조정에 대해선 결코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문헌에선 그냥 지나치는 수준에서 언급할 뿐이다. 행정소송법의 정체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행정법이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그것이 헌법의 집행법이자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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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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