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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by a method of comparative law

Authors
김대정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장기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land register; special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long­term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ort­term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Citation
토지법학, v.35, no.1, pp 113 - 161
Pages
49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5
Number
1
Start Page
113
End Page
16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054
DOI
10.22868/koland.2019.35.1.004
ISSN
1226-2927
Abstract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근대민법에 계수된 제도이다.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 역시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유럽의 근대민법에 계수된 제도를 모범으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프랑스 민법이나 독일민법, 그리고 일본민법 등의 다른 대륙법계국가들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와 그 내용과 체계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정확한 해석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다른 대륙법계국가들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를 면밀히 연구하고 이를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와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득시효제도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의 입법연혁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학설 중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서 ‘우리 민법의 취득시효제도는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된 취득시효제도를 일본민법을 통하여 계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본민법에는 우리 민법과 달리 등기부취득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민법에서는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즉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에(동법 제162조),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시효기간의 완성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기간의 완성 후 소유자로 ‘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이상의 두 가지 점만을 비교하더라도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일본민법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일본민법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설과 판례가 일본의 판례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대법원판례는 일본의 판례법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학설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대체로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통설⋅판례의 입장이 과연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민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취득시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법론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한 우리의 통설⋅판례가 일본의 판례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취득시효에 관한 기존의 통설⋅판례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수립하고 나아가 시효취득제도의 개혁하는 내용의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국가들의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우리 민법의 그것과 비교⋅고찰함으로써 취득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제245조의 입법계보와 정확한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법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 만주민법과, 만주민법의 모범이 된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 그리고 우리의 구 의용민법인 일본민법과 일본민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를 살펴본 후(Ⅱ), 이들 국가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입법계보를 밝히고(Ⅲ),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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