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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무효와 관련한 문제점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Rechtsfragen der nichtigen Genehmigung für Stadtplanungsausführung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19
Keywords
무효인 행정행위; 중대명백성설; 실시계획인가; 실행처분; 하자의 승계; 공용개입결정; 기대가능성; 집행정지의 원칙; Der nichtige Verwaltungakt; Evidenztheorie; Nachfolge in Rechtswidrigkeit; Genehmigung für Stadtplanungsausführung; Ausführungsanordnung; Enteignungsbeschluss; Zumutbarkeit; Aufschiebende Wirkung
Citation
법조, v.68, no.3, pp 581 - 599
Pages
19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8
Number
3
Start Page
581
End Page
59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064
DOI
10.17007/klaj.2019.68.3.018
ISSN
1598-4729
Abstract
판례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을 하자의 중대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막연하여 과연 그것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대상판결은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로 보았는데, 너무 단선적인 접근으로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무효는 원상회복의 상황을 낳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동안의 기성사실이 모두 無로 돌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수용재결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법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의 관할청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후행 행정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치되, 다만 선행 행정행위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무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재결의 무효(및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관련해서도 기대가능성의 차원에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인정이나 수용재결의 단계에서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원칙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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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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