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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가치관련성The Valuation for Disclosure of Litigation Related Information

Authors
김진태신용준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국제회계학회
Keywords
Litigation; Contingent Lia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Valuation; 소송; 우발부채; 정보공시; 기업가치
Citation
국제회계연구, no.85, pp 81 - 97
Pages
17
Journal Title
국제회계연구
Number
85
Start Page
81
End Page
9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068
DOI
10.21073/kiar.2019..85.005
ISSN
1598-3919
Abstract
기업은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반면,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게 된다. 기업이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소송 관련 정보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및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의 측면에서 가치관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되는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한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에 대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Ohlson 모형(1995)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송건 수(SUE-Num)와 주당 소송가액(SUE_Amt) 모두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송건 수(SUE-Num)와 주당 소송가액(SUE_Amt)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을 검증대상에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되는 소송 관련 정보가 충당부채가 아닌 우발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소송과 관련된 정보는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공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는 의미있는 정보이며,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 또는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채무로써의 정보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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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n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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