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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의 경합A Study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s Parallel International Litigation

Authors
이규호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의 경합; 소송유지명령(訴訟留止命令); 중재합의이행명령; 중재유지명령(仲裁留止命令);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원칙;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arallel Proceedings; 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 Anti-suit Order; Anti-arbitration Order; Pro-arbitration Injunction
Citation
국제사법연구, no.16, pp 62 - 110
Pages
49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Number
16
Start Page
62
End Page
1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150
ISSN
1738-6306
Abstract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절차의 피신청인이 중재합의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원에 경합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점을 구하는 것이 국제중재사건에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중재가 계속중인 국가내에서 소가 제기되었다면 중재절차의 신청인은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중재합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의 신청인이 취할 가장 좋은 방안은 당사자가 외국에서의 소송을 계속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명령-즉, 소송유지명령(訴訟留止命令)-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소송경합법리 만으로는 외국에서의 소제기 자체를 봉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방안으로서 전술한 바 있는 소송유지명령을 포함한 절차유지명령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이행명령 및 손해배상 등을 다양하게 논의한 다음, 그러한 비교법적 논의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의 경합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없고, 국내에서 이론상으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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