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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Standard for Maintenance of Trade Secrets - Focusing on Criminal Case -

Authors
이순옥
Issue Date
2019
Publisher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Keywords
영업비밀; 비밀유지성; 관리성; 상당한 노력; 객관적 인식; Trade Secrets; Maintenance of Trade Secrets; Maintenance; Reasonable Efforts; Objective Recognition
Citation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v.13, no.1, pp 63 - 98
Pages
36
Journal Title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Volume
13
Number
1
Start Page
63
End Page
9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621
DOI
10.20995/CMEL.13.1.3
ISSN
2092-6138
Abstract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5G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 각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이상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손해배상액 증액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보호를 하나의 방안으로 그 동안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출만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 영업비밀보호법(법률 제16204호, 2019. 7. 19. 시행)에서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하기만 해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밀 관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기업은 보안시스템에 투여하는 시간적・경제적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결국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오히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영업비밀인 것과 비밀이 아닌 것의 구별이 쉽지 않게 되어 퇴사하는 직원들은 항상 영업비밀 침해사건으로 기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그 중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법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 아래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하에서도 단순히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밀표시, 접근제한 등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즉 종업원의 직업이전의 자유 등 다른 가치와 비교형량하여도 충분할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것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경우에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법률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시행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 주체, 동종 업계의 영업비밀 보유 현황, 해당 업계에서 필요한 보안기술의 정도, 영업비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보유 주체별, 영업비밀 종류별로 합리적인 비밀관리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영업비밀 보유주체 스스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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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oon Ok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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