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The Breach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 Authors
- 한승수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국제사법학회
- Keywords
- Forum Selection Clauses; Breach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Damages; Liquidated Damages; Anti-suit Injunction; Convention of 30 June 2005 in Choice of Court Agreements; Forum Shopping; 관할합의조항;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 소송유지명령;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법정지쇼핑
- Citation
- 국제사법연구, v.25, no.1, pp 3 - 51
- Pages
- 49
- Journal Title
- 국제사법연구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3
- End Page
- 5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6646
- ISSN
- 1738-6306
- Abstract
-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국제재판의 경우 관할의 문제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절차도 다르고, 준거법도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진행 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고 합의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면, 그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소송법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소송 밖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출발하므로 명백히 일반적인 소송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합의로부터 실체법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비록 보통법계 국가에서 촉발되었지만 대륙법계에서도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관할합의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무로부터 우리는 관할합의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손해배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 고려사항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은 검토가 요구될 것 같다.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보다 정치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실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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