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aking the Form of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as regards Civil Liability -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French and Korean Civil Codes -

Authors
여하윤
Issue Date
Feb-2020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Termination of contract; Form of statements of general principles; Flexible application;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해제; 일반조항주의; 탄력적 대응
Citation
비교사법, v.27, no.1, pp 1 - 27
Pages
27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8276
DOI
10.22922/jcpl.27.1.202002.1
ISSN
1229-5205
Abstract
우리 민법은 총칙·각칙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독일 민법의 판덱텐 체계(Pandekten System)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제도들이 프랑스 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일반조항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대대적인 채권법 개정 이후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 일반조항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현재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필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해제 등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법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구체적인 법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는 일반조항 형식의 장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프랑스 민법상 위 규정들의 운용 모습을 비교하고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고도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eo, Ha Yoon photo

Yeo, Ha Yo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