確定期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起算日에 관한 短見open accessA Study o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on Prescription as to the Obligatory Right with fixed Term
- Authors
- 한승수
- Issue Date
- Nov-2019
- 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xtinction prescription; the initial date;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commences; the right with fixed term; due date; 소멸시효; 기산일; 초일불산입; 확정기한부 채권; 변제기한
- Citation
- 아주법학, v.13, no.3, pp 193 - 217
- Pages
- 25
- Journal Title
- 아주법학
- Volume
- 13
- Number
- 3
- Start Page
- 193
- End Page
- 21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8429
- DOI
- 10.21589/ajlaw.2019.13.3.193
- ISSN
- 1976-3115
- Abstract
- 始期附 權利 중 확정기한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변제기 당일에도 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점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나 소멸시효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상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 변제기 당일은 불산입하여 그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두 견해 모두 우리 민법 체계 내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두 견해 중 변제기를 산입하는 입장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기간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합리적 해석상 온전한 하루를 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의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진행과 관련하여 변제기일 당일에도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현행 민법의 기본태도나 최근 여러 입법례의 개정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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