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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도전Legal Challenges to AI・Big Data Utilization

Authors
손승우
Issue Date
Aug-2019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빅데이터; 인공지능; 저작권; 개인정보; 일본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플랫폼거래; big data; AI; copyright; personal Information; Japan Contract Guidelines for the Use of AI and Data; platform transaction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22, no.3, pp 176 - 194
Pages
19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176
End Page
19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100
DOI
10.19051/kasel.2019.22.3.176
ISSN
1598-527X
Abstract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환경과 무한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시대를 출현시켰다. 세계는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로 접어들면서 주요국들은 AI 기술과 빅데이터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미 「저작권법」(2016년,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2017년) 등을 개정하고, 2018년에는 「AI·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주요하게 일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을 3가지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형)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개념과 계약 쟁점을 살펴보고, 위 3가지 유형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거래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일본, 미국 등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거래소 및 분야별 데이터거래플랫폼 등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글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작물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AI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 보호요건, 인간창작과 구별 방법으로서 ‘등록’과 ‘표시제도’, 침해에 대한 구제, 권리귀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률(sui generis)의 제정과 ‘저작권’이 아닌 ‘신개념의 권리’ 창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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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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