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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Critical Review of Security Rating System under China ‘Network Security Act

Authors
손승우이열음유나은
Issue Date
Sep-2019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사이버보안; 네트워크등급제도; 신보호주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Chinese Network Security Act; Cyber Security; Certification Process of Network Equipment; Network Safety Rating System; MRA; New Protectionism
Citation
법학연구, v.22, no.3, pp 77 - 108
Pages
3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77
End Page
10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131
DOI
10.22789/IHLR.2019.09.22.3.77
ISSN
1229-6910
Abstract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전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동 법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의적 집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요 핵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을 비판한다. 게다가 동 법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보호주의’가 ‘사이버보안 규제’ 영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상의 “보안등급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동 법은 적용대상인 중요정보와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危害)가 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운영자의 보안의무 수준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등급 제도”의 분류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과정에서 기술정보 등 기업의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이라는 핑계로 기업 검열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IT 기업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하나의 통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동 법상 ‘네트워크 보안등급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와 관련된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의 해소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네트워크 장비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하여 추가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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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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