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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품안전법상 제품출시 후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의무The obligations to safety management for consumer product available on the market under the Product Safety Act in Germany

Authors
이종영정원희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Keywords
제품안전; 표본조사; 소비자불만기록; 보고의무; 유통업자 의무; Product Safety; Sample-testing; Investigating complaints; Informing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Distributor's obligations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31, pp 191 - 241
Pages
51
Journal Title
유럽헌법연구
Number
31
Start Page
191
End Page
24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215
DOI
10.21592/eucj.2019.31.191
ISSN
1976-4383
Abstract
독일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안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통제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품안전을 목적으로 시장출시 전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안전기준준수의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소비자제품의 안전은 우선적으로 설계와 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지에 해당하는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안전인증마크인 CE마크는 해당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시스템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을 위하여 판매 전 안전기준 충족여부와 이미 시장에 판매되어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3항은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제조자와 수입자인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해당 경제주체의 행위가 유통사슬의 다른 관계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후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출시 후 의무” 라고 한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6조제2항은 제품출시 후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Ⅱ). 동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자는 이미 유통된 소비자제품의 위험정도를 적합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Ⅲ). 동법 제6조제3항제2호는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불만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Ⅳ). 동법 제6조제3항제3호는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자와 수입자의 조치범위와 방법은 소비자불만 접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Ⅴ).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그 대리자는 관할감독청에 대하여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Ⅵ). 동법 제6조제5항제2문에 따른 관할감독청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6조제5항은 제품의 시장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의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유통업자에게 현행 유럽연합 제품안전가이드라인 2001/95/EG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자면 유통업자는 안전한 소비자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Ⅶ).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을 갖추고 있다. 위 법률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증 시험 통과와 공장심사 실시 후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과정으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CE마크를 부여받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를 채택하면서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독일의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관할 감독청에 제품위험성 보고의무 등을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 출시 후에 제품안전관리는 독일의 제품안전법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뿐, 독일과 같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제품관찰의무, 표본조사의무,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의무는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의2제1항으로 두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망사고, 부상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에만 보고의무를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 이다. 제품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독일 제품안전법과 같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조자, 수입자를 포함하여 유통업자도 직업상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식능력범위 안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알게 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제조자나 수입자는 실제로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기하는 제품안전에 관한 불만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에 리콜을 하거나 제품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제품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제품안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비자불만 기록관리의무 역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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