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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Redresses in Korea

Authors
Lee, Gyooho
Issue Date
Oct-2019
Publisher
한국민사소송법학회
Keywords
group litigation; class action; organization suit;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 AI; securities; parens patriae action;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개인정보; 소비자; 인공지능; 증권; 부권소송
Citation
민사소송, v.23, no.3, pp 41 - 103
Pages
63
Journal Title
민사소송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41
End Page
10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237
DOI
10.30639/CP.2019.10.23.3.41
ISSN
1226-7686
Abstract
집단소송은 공적 집단소송과 사적 집단소송으로 나뉜다. 공적 집단소송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의 부권소송을 들 수 있다.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에 부권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이 엄격한 소송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다. 피해 소비자를 위하여 정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부권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를 민사적 구제책으로 대체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적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 양자를 모두 도입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단체소송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을 개관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의 초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단체소송에 두고 있다. 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이 논문은 환경분쟁사건, 소비자보호사건, 개인정보보호 분쟁사건 등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고찰한다. 이에는 환경단체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등이 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은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의 수요와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자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표당사자가 대표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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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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