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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Kritische Analyse der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 im Jahre 2018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May-2019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deliktsrechtliche Verschulden- shaftung; nichtförmliche Rechtsverordnung; Delegationsdoktrin Unterschied zwischen Erlaubnissystem und Anzeigesystem; Evidenzlehre als maßge- blichen Lehre vom nichtigen Verwaltunsakt; Anforderung an die Offensi- chtlichkeit des Fehlers; Widerruf mit Wirkung für die Vergangenheit(ex tunc); 판례에 의한 법형성; 불법행위법적 유책책임; 법정외 법규명령; 위임법리; 허가제와 신고제의 구분; 행정행위무효론으로서의 중대명백성설; 하자의 명맥성의 요청; 소급효를 갖는 행정행위의 철회
Citation
안암법학, no.58, pp 1 - 43
Pages
43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8
Start Page
1
End Page
4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270
DOI
10.22822/alr..58.201905.1
ISSN
1226-6159
Abstract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8년의 주요 행정판결 16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과실책임을 상대화한다. 법규정의 위반이 유책성을 시인할 수 있다. 판례는 사령관의 계엄선포를 법규명령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법정외 법규명령를 인정한 셈이고, 그곳에서는 통상의 위임법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법계약에 의거한 행정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시인하였는데, 이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바람직하지 않게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게도 판례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법정외 거부사유의 인정여부에 의거하여 구분하였다.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모델의 시스템에 혼란을 끼친다. 판례는 여전히 행정행위의 무효와 관련해서 중대명맥성설을 고수하고 있는데, 하자의 명맥성의 요청은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수 있다. 판례는 소급효를 갖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법률에 의거해서만 허용된다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철회론의 발전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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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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