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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A Study on Requirements of Objects of Trade Secret and Maintenance of Its Secrecy

Authors
이규호백승범
Issue Date
Mar-2020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trade secret; maintenance of secrecy; Unfair Competition Provention Act; reasonable efforts; reasonable measures;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법; 합리적 노력; 합리적 조치
Citation
중앙법학, v.22, no.1, pp 7 - 46
Pages
40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7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9448
DOI
10.21759/caulaw.2020.22.1.7
ISSN
1598-558X
Abstract
2019년 1월 8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 1월 8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논문은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의 완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으로 나뉘나,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찾아 보기 힘든 바, 이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상 및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제상 무체인 정보 뿐만 아니라 유체물도 영업비밀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운데 절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절취의 대상은 제물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필자는 영업비밀의 대상에 유체물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합리적 노력’의 문구가 사라진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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