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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자원순환사회적 문제Kreislaufwirtschaftes Probleme der Qualitätszertifizierung für wiederhergestellte Produkte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Aug-2019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재제조; 자원순환사회; 인증; 인정; 재활용; Wiederherstellung; Kreislaufwirtschaft; Zertifizierung; Akkreditierung; Abfallverwertung
Citation
환경법연구, v.41, no.2, pp 173 - 210
Pages
38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1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2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1013
DOI
10.35769/elr.2019.41.2.006
ISSN
1225-116X
Abstract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최대한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사회를 말한다. 즉, 자원사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가능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자원순환사회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자원의 유한성에 따른 성장의 한계, 에너지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경제적・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은 1996년부터 시행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일본은 2000년 제정된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기본법」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반영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극소화를 통한 환경부하 저감,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특수한 기술적 요소인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과정을 거쳐 원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다 버려지는 제품이 다시 신제품과 같은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재제조는 자원순환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조제품은 중고제품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의 미흡 등으로 자원순환적인 공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산업법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제조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제조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품질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재제조 대상 제품은 고시에서 열거하고, 그 중 품질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만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품질인증대상이 고시에 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발전하는 재제조 기술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친환경산업법 제23조제1항에서 재제조 대상 제품을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관은 재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품질인증이 필요한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친환경산업법령은 품질인증기준을 표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준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표준으로 확정되지 못하며, 제정과정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시급성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은 상대적으로 제정기간이 짧은 기술기준의 제정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제조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적 가치를 고려할 때 녹색제품구매법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녹색제품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은 친환경산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우선 구매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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