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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The Vesting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 Ideological Backgrounds and Historical Origins

Authors
신우철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수권조항; 헌법; 미합중국; 권력분립;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Vesting Clause; Constitution; Unites States of America; Separation of Powers; Philadelphia Convention
Citation
法學論文集, v.43, no.3, pp 5 - 38
Pages
34
Journal Title
法學論文集
Volume
43
Number
3
Start Page
5
End Page
3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1156
DOI
10.22853/caujls.2019.43.3.5
ISSN
1225-5726
Abstract
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 즉 입법권·집행권·사법권 수권조항의 역사적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아울러 그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권력분립원리가 건국·제헌 당시에 수용되는 초기 헌법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애당초 권력분립원리는 정부의 기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이를 각기 다른 기관에 귀속시킨다는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권력 상호간 견제와균형이라는 18세기 영국 정치이론의 논리까지 불가분적으로 추가되었다. 권력분립원리를 조문화한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에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치적이해관계의 대립 가운데, 상대편의 권력(주로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현실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다. 즉,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은 입법·집행·사법의 ‘기능적’ 권력분립보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견제·균형에 그 주된 입헌의도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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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Woo Cheol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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