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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상속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

Authors
황경웅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무권대리 상속 추인권 추인거절권 신의칙; Unauthorized Representation; Inheritance; Right to Ratify; veto power; Principle of Faithfulness
Citation
法學論文集, v.43, no.3, pp 39 - 70
Pages
32
Journal Title
法學論文集
Volume
43
Number
3
Start Page
39
End Page
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1159
DOI
10.22853/caujls.2019.43.3.39
ISSN
1225-5726
Abstract
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존설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완전히 병존시키는 설이 타당하고 이설을 완전병존설이라고 하여 기존의 병존설과구별하였다. 위 제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무권대리와 상속의 각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무권대리인 상속형),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본인 상속형),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쌍방 상속형으로 나누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의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격융합설은 무권대리인 상속형과 본인 상속형에서의 판례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취하기 힘들다. 신의칙설 중 선행행위에 모순된다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민법 제135 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제135조에 따라 이행책임을부담하는 경우에 추인거절을 하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굳이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이들이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병존설이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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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Kwong Woon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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