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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상장과 비효율성 보완 장치에 대한 연구Listing of companies with dual class structure and safeguards for shareholders

Authors
윤영신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차등의결권주식; 차등의결권 구조;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일몰조항; dual class shares; dual class structure; multiple voting shares; listing; sunset clause
Citation
상사법연구, v.39, no.1, pp 161 - 226
Pages
66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161
End Page
2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1826
ISSN
1226-3362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간의 논의는 주로 차등의결권 구조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였을 효율적인가라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남용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상장의 가부는 사실상 비효율성 보완 제도와의 관계에서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신규상장시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상장 허용 여부가 논의가 진행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최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차등의결권 구조 상장 흐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차등의결권 구조 상장회사의 실태와 여러 가지 남용 방지 조항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공시와 시장의 평가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한부 일몰조항을 거래소 규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에서 1주 1의결권을 강제하다 2018년에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신규상장을 허용한 홍콩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규율하고 있다. 양 거래소는 상장규정에서 여러 가지 남용방지 조항들을 강제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규율태도의 차이는 각국의 자본시장과 법제도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이다. 이 글에서는 차등의결권 구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상장회사의 비효율성 완화를 위한 제도설계시 고려할 점 및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법제도 하에서 어떠한 제도가 바람직할지에 관해 기초적인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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