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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Kritsche Analyse der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 im Jahre 2019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0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판례에 의한 법형성; 우선협상자지정; 즉시강제; 적법절차의 원칙; 주민소송; 유추;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행위의 성립;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Sofortvolzug; Enteignung skompetenz; Haushaltsprivilegien des Parlaments; Vorbehaltsprinzips des Gesetzes; Bekantgabe des Verwaltungsakts
Citation
안암법학, no.60, pp 75 - 122
Pages
48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0
Start Page
75
End Page
12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1846
DOI
10.22822/alr..60.202005.75
ISSN
1226-6159
Abstract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9년의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우선협상자지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도 그것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을 밝히지 않았다. 즉시강제의 실행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바람직하지 않다.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하게 문화재의 관리단체에 대해수용권을 인정하였다.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보면서도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소송에 대해 사정판결을허용하는 지방자치법과 판례의 태도는 재고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법령이인정하지 않은 장애급부사유를 유추를 통해 인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특권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반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법정 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의 법형성을 통해 설득력 있는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행정행위의 성립과 관련해서 통지되지 않은 이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 그 후속 절차의 위법성을 정당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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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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