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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Die öffentlich-rechtlichen Fragen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0
Keywords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Digitalisierung; E-Government; AI(Künstliche Intelligenz); Algorithmen; starke KI; schwache KI; social bot; Predictive Policing; selbstlernende Algorithmen; der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akt; Symbiose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행정에 인공지능의 도입; 제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 전자정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소셜 봇; 예측치안; 자기학습의 알고리즘;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 인간과 기계의 공생
Citation
법조, v.69, no.2, pp 53 - 77
Pages
25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9
Number
2
Start Page
53
End Page
7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2289
DOI
10.17007/klaj.2020.69.2.002
ISSN
1598-4729
Abstract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의 인공지능전략과 같은 현재의 움직임은 좋은 자극을 필연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은 혁신의 정신과 실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시대를 삶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시대를 삶아 왔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1976년 행정절차법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행위를 발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였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행정 및 그 법제는 행정환경과 현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현재의 가동방식은 시민과 행정청 간의 의사소통, 결정준비, 독립된 결정 및 행정청내부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지원임무 이외에, 표준화된 대량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현재의 수준에서 약한 인공지능만이 상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개별적 특징을 지닌 복잡한 경우의 범주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불가결한 창의적인 형성과정과 혁신과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결과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기계, 양자의 공생(Symbiose)을 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결정적인 과제이다.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의 행정법적 물음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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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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