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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관점의 小발명 보호 제도 검토 - 주요국의 실용신안제도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Small Invention Protection System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 Focused on the Utility Model System of Major Countries -

Authors
손승우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Keywords
Utility Model; Micro-Invention; Small Invention; Process Invention; Innovation Patent; Inventive Step; Utility Certificate; 실용신안제도; 소발명; 작은 발명; 방법발명; 혁신특허제도; 진보성; 실용증제도
Citation
산업재산권, no.63, pp 147 - 188
Pages
42
Journal Title
산업재산권
Number
63
Start Page
147
End Page
1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2321
DOI
10.36669/ip.2020.63.4
ISSN
1598-6055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61개국에서 ‘小발명(micro-inventions)’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실용신안(utility mode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태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등 일정한 창작성을 갖추었나 그 개량의 범주가 사소하여 특허의 보호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실용신안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자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小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보다 더 완화된 보호요건과 간소한 등록절차를 둔 반면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식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한‘선등록 후심사 정책’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실용신안권이 창출될 수 있고, 또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근본적으로 특허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잦은 분쟁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 중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아 동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글은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위하여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용신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글은 실용신안의 활성화를 위하여‘권리의 신속한 획득’과 ‘권리행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주의 혁신특허와 같이 신규성만을 심사하는 방안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을 특허와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주의 혁신특허에서 ‘혁신성(innovation step)’이라는 요건을 만들어 진보성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그 밖에도 ‘실용신안’이라는 명칭을 ‘실용특허’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용신안의 대상을 현재 물품발명에서 생산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까지 포섭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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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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