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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행에 의한 피해와 민사적 쟁점-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Flight and the Issues Related to Civil Law- The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Authors
한승수
Issue Date
2020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flight; the ban of flight; compensation; the Tolerable Range theory; Property Rule and Liablity Rule; 항공기 비행; 비행금지; 손해배상; 참을 한도(수인한도);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Citation
중앙법학, v.22, no.1, pp 93 - 128
Pages
36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93
End Page
1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2415
DOI
10.21759/caulaw.2020.22.1.93
ISSN
1598-558X
Abstract
이 글은 최근에 선고된 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의 평석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근 비행장에 오고가는 헬리콥터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발생한 피해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상공으로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항소심과 반대로 비행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였고, 손해배상은 인정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생활방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을 한도론”(수인한도론)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행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에 차이를 두었는데, 그와 같이 구제수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차이를 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항공기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법관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요구되었는데, 실제 그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여러 비행물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소유권의 범위와 그 보호방법이 보다 자주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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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Seung Soo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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