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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티켓재판매시장 규제입법에 관한 연구A Study on Ticket Scalping Laws in the U.S.

Authors
한세론최유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s
ticket resale; secondary ticket market; Ticketbot;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New York State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티켓재판매; 티켓 2차시장; 티켓봇(Ticketbot); 2016년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 뉴욕주 문화예술법
Citation
법제연구, no.56, pp 113 - 142
Pages
30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56
Start Page
113
End Page
1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4777
DOI
10.22851/kjlr.2019..56.005
ISSN
1226-3664
Abstract
최근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며대부분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티켓구매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티켓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2차 시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때 티켓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며 암표상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암표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며,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관리ᐧ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액면가 이상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의 암표규제를 위한 논의는 1900년대부터이루어져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암표규제는 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주는티켓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며, 일부 주는 일정 요건 하에 티켓 재판매를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는 티켓산업을 규제산업으로 접근하여 관리ᐧ감독하고자 한다. 티켓재판매를 규제하는 주법에 대하여 초기 미국 법원의 태도는 자유권적 이익과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여 주가 규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에서 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는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 차원에서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하여 티켓자동구매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법 차원에서는 각 주별로 티켓 재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강도를 달리하여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암표규제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갖는 미국에서의 티켓 재판매에대한 논의의 발전을 살펴보고, 현재 미국에서의 티켓 재판매 규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티켓 재판매 규제의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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