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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법률 제ㆍ개정의 의미 분석A Study on the Meaning of 「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Authors
이덕난한지호최윤정
Issue Date
Jul-2011
Publisher
한국교육행정학회
Keywords
Free School Meals; 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Direct Certification; School Meals; Supporting financial aids; 무상급식; 2010년 아동건강급식법; 직접인증제; 학교급식; 경비지원
Citation
교육행정학연구, v.29, no.2, pp 289 - 311
Pages
23
Journal Title
교육행정학연구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289
End Page
31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6391
ISSN
1226-8755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제ㆍ개정된 미국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의미를 분석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가정의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무상 및 할인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경비지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학교급식 참여인 원의 55.80%이다. 둘째, 미국은 무상 및 할인급식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학부모ㆍ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미국은 아동 및 청소년의 끼니불안정을 해소하고 과체중 및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넷째, 미국의 급식경비 지원정책은 농촌경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농무부가 학교에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무상 및 할인 지원하는 것은 잉여농산물 소비 촉진의 차 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은 급식경비 지원학생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였다. 미국의 2010년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법률 제ㆍ개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무상급식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끼니불 안정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것,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학부모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을 높일 것,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 해소와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질 것,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할 것, 학생의 개인정보 및 인 권보호 의무와 위반시의 벌칙규정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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