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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bery Act 2010의 시행과 우리기업의 대처방안Operation of the Bribery Act 2010 and Provision of Korean corporations

Authors
김경석
Issue Date
2011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Bribery; Commercial Organization; Associated person; Adequate procedures; Internal Control System; Bribery; Commercial Organization; Associated person; Adequate procedures; Internal Control System; 뇌물수수; 영리단체; 관계자; 적절한 절차; 내부통제제도
Citation
동아법학, no.53, pp 495 - 518
Pages
24
Journal Title
동아법학
Number
53
Start Page
495
End Page
51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6742
ISSN
1225-3405
Abstract
2010년 4월 영국에서는 Bribery Act 2010이 성립하였으며,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Bribery Act 2010에서는 당해 법률의 적용대상을 영국에서 설립한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Bribery Act 2010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비책으로는 다음의 4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기업은 뇌물제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절차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단순히 절차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준법감시부문에 대한 정비, 특히 모회사와 해외자회사 내지는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준법감시 부문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대리인에 대한 관리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대비책은 결국, 기업 내에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사업상의 리스크감소와 기업의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내부통제제도를 상법 내지는 회사법상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 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부통제제도를 상법상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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