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적대적 선전의 위법성과 국가책임Illegality of Hostile Propagandas and State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 Authors
- 제성호
- Issue Date
- 2020
- Keywords
- Right to Communicate; Hostile Propaganda; War-mongering Propaganda; Subversive Propaganda; Defamatory Propaganda;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tate Responsibility; 커뮤니케이션권; 적대적 선전; 전쟁 선전; 전복 선전; 비방 선전; 유엔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
- Citation
- 서울국제법연구, v.27, no.2, pp 143 - 186
- Pages
- 44
- Journal Title
- 서울국제법연구
- Volume
- 27
- Number
- 2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8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188
- DOI
- 10.18703/silj.2020.12.27.2.141
- ISSN
- 1226-3508
2671-6747
- Abstract
- 국가의 커뮤니케이션권은 그것이 국제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선전’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적대적 선전은 전쟁 선전, 전복 선전, 비방 선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기 그 법적 근거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다 위법성을 갖는다는데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통상 정부나 준정부기관이 이러한 적대적 선전을 하는 경우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인이 적대적 선전을 할 경우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는 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비방 선전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개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어, 사인의 비방 선전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은 물론 해당 사인의 처벌은 강한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다. 앞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적대적 선전에 관한 국제법규의 명확화와 함께 성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