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Non-Disclosure' of Case Records of Non-prosecution
- Authors
- 이순옥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non-prosecution case; disclosure of information; public rights to know;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알권리
- Citation
- 法學論文集, v.44, no.3, pp 131 - 173
- Pages
- 43
- Journal Title
- 法學論文集
- Volume
- 44
- Number
- 3
- Start Page
- 131
- End Page
- 17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224
- DOI
- 10.22853/caujls.2020.44.3.131
- ISSN
- 1225-5726
- Abstract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 공개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된 사건 피의자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의 공개 절차 및 범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진술한 다양한 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불기소처분 된 수사기록의 보관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기소처분 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절차 및 불복방법은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열람·등사절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또는 영상녹화물 등 정보저장의 형식,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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