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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Die Anfechtung der Vaterschaft durch das Kind

Authors
김상용
Issue Date
2020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Recht des Kindes zur Vaterschaftsanfechtung; Kindeswohl; Familienfrieden; Recht des Kindes auf Kenntnis der eigenen Abstammung; sozial gelebte Vater-Kind-Beziehung; 자녀의 친생부인권; 자녀의 복리; 가정의 평화;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실질적 친자관계
Citation
중앙법학, v.22, no.4, pp 7 - 52
Pages
46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7
End Page
5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318
ISSN
1598-558X
Abstract
민법상 친생추정의 효과에 의하여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민법은 이와 같이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대비하여 친생부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친생추정의 효과에 의하여 혈연과 배치되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부(모의 남편)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권자로서 원칙적으로 부와 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녀가 부와 더불어 법률상 부자관계의 당사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체계상으로 볼 때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양친자관계에 있어서는 양친자관계의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 쌍방에게 모두 파양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자녀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한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자에게는 파양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친생자의 신분을 가진 자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친생부인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친이 양자를 학대하여 양자의 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양자에게는 파양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혈연관계가 없는 법률상의 부가 친생자의 신분을 갖는 자녀를 학대하여 친생자관계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친생자에게는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양친자관계와 친생자관계를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법상 모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모의 친생부인권만으로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자녀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반면에 모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부와 더불어 자녀를 친생부인권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입법례가 자녀를 친생부인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법체계상으로나 자녀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나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해도 이것이 곧 자녀에 대하여 제한 없는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혈연진실주의(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에게 제한 없는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자녀의 친생부인권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법익에는 혈연진실주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혈연진실주의 이외에 가정의 평화(부모의 혼인관계 보호)나 장기간의 양육을 통하여 형성된 실질적인 부자관계 역시 자녀의 친생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법익들이다. 따라서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혈연진실주의와 더불어 이러한 법익들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대해서는 – 부의 친생부인권과는 달리 -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법률상의 부가 자녀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자녀와 법률상의 부 사이에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혈연진실주의와 자녀의 복리, 가정의 평화, 장기간 자녀에 대하여 양육과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법률상 부의 신뢰와 같은 다양한 법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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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Yon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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